임대가 끝난 후 이사를 앞두고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 필요서류
4. 마무리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내가 전세로 살던 집이 계약 기간이 만기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은 다음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는 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사를 가게되면 그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집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제 3자에게 "내 집입니다." 하며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증금 中 일정 금액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아직 여긴 내 집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계약금을 돌려주고 임차권 등기명령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집이 공실이여도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신청자만 해지할 수 있다.
※주의사항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됩니다. (효력 발생까지 1~2주 소요)
2.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기 전까지 등기명령 해제하면 안됩니다.(나머지 절대 못받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비용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세집 소재지 법원 또는 지방법원이나 시, 군 법원
2. 대리신청 : 법무사 고용
3. 온라인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
(더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비용
직접 신청 시 : 약 43,000원 발생
대리 신청 시 : 약 200,000원 ~ 400,000원 발생
(자세한 비용이 궁금하다면?)
※참고사항
집주인이 보증금 달라고 했는데 연락안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직접 하셔야하는데 이모저모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정신건강에 유익하니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내용증명이란?
내가 저 사람한테 "ㅇㅇㅇ" 내용을 보냈습니다. 라고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해서 받은 사람이 강제적으로 행동을 취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소송을 진행할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및 필요서류
아래 내용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뒤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접수해야합니다.
내용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주소
-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신청 시 그 성명과 주소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차임
- *신청의 이유
- 첨부서류의 표시
- 년월일
- 법원의표시
※ *신청의 이유 참고사항
- 임대차 계약의 체결사실과 계약내용, 계약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임차인이 신청 때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임차주택 점유 시작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한다.
- 우선 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 점유 시작 날,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재한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원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 계약해지증명서류 사본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임차인 공동명의 시 추가 서류
- 송달료 3회 영수증
- 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 납부
4. 마무리
일반인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아무래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각종 제출할 서류와 이것저것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죠.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들 이모저모 힘든 상황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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