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성한 게시물들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물 내에 저작권 관련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작성한 게시물들의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저작권 문구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경고 문구를 잘못 작성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있는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보호용 문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해 둔 저작권 경고 문구를 잘못 작성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소중한 창작물이 도용당해도 법적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저작권 보호용 문구는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요?
올바른 저작권 경고 문구 표기 방법
저작권리 표현 + 해당 연도 + 저작권자 + all rights reserved.
1️⃣ 저작권리 표현
저작권리 표현 방식은 총 세 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표현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만 사용⭕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표기 방식으로 Copyright (c) 또는 Copyrightⓒ와 같이 저작권리 표현을 중복 사용❌ 해서는 안됩니다.
Copyright
(c)
ⓒ
2️⃣ 해당년도
최초 발행 연도는 필수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내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의 첫 번째 게시글을 작성한 해당 연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사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운영할 경우에는 발행 연도 뒤에 반드시 점 (.)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 Copyright 2024
⭕ Copyright 2024.
3️⃣ 저작권자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면 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면 필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4️⃣ all rights reseved.
all rights reseved. 는 앞서 작성한 내용들인 '저작권리', '해당 연도', '저작권자'의 해당자가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권 문구 마지막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잘못된 방법으로 저작권 경고 문구를 표기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표기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by, for, made by 등등..)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저작권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 by 이름(필명)
👉 for 이름(필명)
👉 made by 이름(필명)
올바른 저작권 문구 작성 예시✔️
Copyright 2024. (저작권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
(c) 2024. (저작권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
ⓒ 2024. (저작권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 ✍
인터넷 저작권,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CCL' 이란 ❓
다른 사람이 보기 좋게 작성한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내 사이트와 블로그에 작성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좋은 글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둔 게시글들을 보면 나만의 스타일로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를 할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인터넷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 나는 좋은 취지로 작성했고, 저작권자가 모르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한 사실을 저작권자가 알고 가차 없이 신고한다면...?
특히 블로거 분들 중에서는 이슈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블로거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사의 경우 한국저작권협회에서 거의 모든 기사를 복사 또는 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 복사나 재배포하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 아래에 보시면 항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때 "출처만 밝히고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안됩니다❌ 기사를 복사 및 재배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사 내용이나 게시글을 스크랩하려면 '저작권'을 이해해야합니다.
저작권 이란? '저작권'의 뜻 의미 👁️🗨️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간단한 문장과,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팩트 그대로를 쓴 기사, 연락처가 담긴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해도 비슷하게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은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며, 그에 대한 소유권을 말함
"무단전재, 재배포금지"의 뜻 의미 👁️🗨️
'무단전재'는 출판물 또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린 사람에게 허락 없이 일부를 고치거나 전체를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배포'는 출판물 또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허락 없이 일부를 고치거나 전체를 복사해서 다른 사이트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재
허락이나 사유 없이 어떤 곳에 이미 작성된 글을 다른 곳에 그대로 옮겨 실음
💬 재배포
저작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글이나 사진을 다시 퍼서 널리 나누어주는 행위
그렇다면 기사, 게시글 스크랩 허용범위는?
전재와 재배포의 의미는 알겠지만 어디까지가 무단전재이고, 어디까지가 재배포인지 모르겠고,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궁금하신가요? ⭕❌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은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 제목은 복사가 가능합니다.
⭕ 사실만 전달한 내용은 복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 수업을 위한 과제물 제출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
⭕ 블로그 비공개 게시물로 작성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
하지만 내가 복사하거나 배포하고 싶은 글이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지 다른 추가적인 표현이 담긴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기사 사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하지만 비공개 게시물로 사용하는 경우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있는 기사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표시가 없을 때는?
웹사이트나 블로그 또는 게시물 내에 "무단전재, 재배포" 표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L 라이선스 도구가 표기되어 있는지 또는 이용약관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CCL 라이선스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CCL'의 뜻 의미는❓
👁️🗨️ CC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 라이선스(CCL : Crearive Commons License) 도구
원 저작물의 저작자를 밝히고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지만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비상업적 용도로 다시 제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4가지의 의미가 있으며 조합해서 총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로 존재합니다.
👉BY Attribution (저작자표시)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필수조항입니다.
👉NC Noncommercial (비영리)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ND No DerivativeWorks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2차 저작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SA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지만,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4가지 라이선스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 4가지를 통해 6가지 라이선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와 첨부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자 밝힘 / 다운로드 및 공유 외에도 가능 / 수정, 편집 가능
✔️ CC BY (저작자표시)
BY : 제작자에게 크레딧을 주어야 합니다.
👉 저작자 밝힘 / 다운로드 및 공유만 가능 / 동일 라이선스 부여 시 수정, 편집 가능
✔️ CC BY-NC (저작자표시-비영리)
BY : 제작자에게 크레딧을 주어야 합니다.
NC : 작품의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 저작자 밝힘 / 다운로드 및 공유 외에도 가능 / 동일 라이선스 부여 시 수정, 편집 가능
✔️ CC BY-SA(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BY : 제작자에게 크레딧을 주어야 합니다.
SA : 각색은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 저작자 밝힘 / 다운로드 및 공유만 가능 / 동일 라이선스 부여 시 수정, 편집 가능
✔️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BY : 제작자에게 크레딧을 주어야 합니다.
NC : 작품의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SA : 각색은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 저작자 밝힘 / 수정, 편집 불가 / 상업적, 비상업적 재배포 허용
✔️ CC BY-ND (저작자표시-변경금지)
BY : 제작자에게 크레딧을 주어야 합니다.
ND : 작품의 파생물이나 각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자 밝힘 / 다운로드 및 공유만 가능 / 수정, 편집 불가
✔️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 : 제작자에게 크레딧을 주어야 합니다.
NC : 작품의 비상업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ND : 작품의 파생물이나 각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Creativecommons.org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About CC Licenses - Creative Commons
Creative Commons licenses give everyone from individual creators to large institutions a standardized way to grant the public permission to use their cre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From the reuser’s perspective, the presence of a Creative Commons lic
creativecommons.org
출처 : https://creativecommons.org/
저작권 표시가 없는 게시물은 어떻게 하나요?
"무단전재, 재배포금지"와 CCL 표기도 없고 저작권 표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무런 표기가 없다고 해도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저작권 표기가 없는 글을 복사해서 사용했을 때, 저작권자가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 효력을 입증할 방법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작권자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표기를 올바르게 잘해주어야 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저작권 표기하는 방법
추가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블로그의 관리하는 화면에 들어갑니다.
2️⃣ 콘텐츠 >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저작물 사용 허가를 본인의 스타일대로 설정합니다.
4️⃣ 게시물 후 오른쪽 하단에 CCL 도구를 확인합니다.
마치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작성한 게시글을 누군가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목격했는데 아무런 수를 쓸 수 없다면? 너무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 표기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나의 콘텐츠나 게시글을 누군가 함부로 사용했을 때 법적 효력을 갖추고 대응할 구색은 마련해 놓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제 게시글 오른쪽 하단에 CCL 라이선스 도구 표기를 보고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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