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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 방법

HSCV 2024. 5. 1.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개인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종합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이란 근로, 사업 소득은 물론 이자, 배당, 금 소득도 해당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대상신고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개인이 지난 1년 간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한 모든 종합적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 직장인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 사업자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 직장인 -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한 달간 작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작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1년간 연령과 성별 등을 불문하고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경제적 활동을 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직으로 두 곳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연도 중에 퇴직하여 정산은 했지만 추가로 정산할 항목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개인의 세금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부합산 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도 내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경우 PC접속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가입한 후 종합소득세 소득 신고 및 납부 메뉴에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따라 정기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을 통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 혹은 무선 전화 ARS(1544-9944)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 신고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한 후 납부하거나 ARS 신고를 통해 안내받은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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