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금 조회 대상
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있다면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인도 직장 외 부수입이나 추가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정기신고 때 과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 기 납부세액이란 ?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시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
종합소득세는 2022년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 결정 세액(납부해야할 세금) 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성실가산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신고해야합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0만원 이상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일정 이상 기타 소득자
기 납부세액이란 ?
1. 중간예납세액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하며 2022년 11월에 납부완료이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원천징수세액
학원강사,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에게 3.3%의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3. 수시부과세액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신고 유형 모두채움(환급), 종교인소득(환급),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납세자입니다.
※ 자신이 모두 채움 환급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안내문 확인, 환급금이 얼마인지 표기되어있으며 ARS 전화 이용 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 대상으로 모두 채움 환급 안내문을 5월 1일 ~ 5월 5일 기간동안 순차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 ~ 31일이며, 성실 신고 대상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및 환급시기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2023년 6월 경입니다. 각 지역 세무서마다 일자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손택스 어플 또는 홈택스에서 나의 최근 5년간 받지 못했던 국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금과 지급완료 내역, 미수령내역, 1년 경과한 미수령 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 조회/발급 > 국세환급
※ 주의사항
코로나 19 이후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국세청 사칭 환급 문자도 발송된다고 하니 유의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5월 31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지급 시기는 세무서마다 상이하며 6월 18일이 될 수도 있으며 6월 25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7월 경 지급된다고 하니 신고하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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