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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총정리

HSCV 2024. 6. 9.

목차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해당 시도 및 구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1. 사업안내(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완화된 자격요건

     

     

    ✔️ 나이 : 만 19세 ~ 무주택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 소득 :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조건 :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최소 2만원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도 자격요건 해당 시 4월 12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

     

     

    ✔️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기존 2024년 2월 26일 (월) 부터 시행 중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2024년 4월 19일 (금) 부터 이용 가능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월세지원서

     

     

     

     

     

    5. 혜택중지 사유 및 적용 불가 대상자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아래 혜택 중지 사유와 혜택 적용 불가 대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중지 사유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불명자 

    ✔️ 부모와 같이사는 자

    ✔️ 월세 연체

    ✔️ 군 입대

    ✔️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

     

    혜택 적용 불가 대상자

    ✔️ 기존존 1차 사업 및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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