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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해당 시도 및 구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1. 사업안내(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입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2. 완화된 자격요건
✔️ 나이 : 만 19세 ~ 무주택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 소득 :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조건 :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최소 2만원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자
※ 기존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도 자격요건 해당 시 4월 12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신청일정
✔️ 2024년 4월 12일 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은 기존 2024년 2월 26일 (월) 부터 시행 중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2024년 4월 19일 (금) 부터 이용 가능
1.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사실 증빙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월세지원서
5. 혜택중지 사유 및 적용 불가 대상자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아래 혜택 중지 사유와 혜택 적용 불가 대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중지 사유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불명자
✔️ 부모와 같이사는 자
✔️ 월세 연체
✔️ 군 입대
✔️ 90일 이상의 외국 체류
혜택 적용 불가 대상자
✔️ 기존존 1차 사업 및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2촌 이내 주택 임대차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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