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소로 받아야하는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도록 합시다.
목차
- 최저임금제란?
- 1.2023년 최저시급
- 2.2023년 최저월급
- 3.2023년 최저연봉
- 4.2023년 주휴수당
- 정리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이 노동을 했을 때 최소한 지급해주어야 하는 임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강제력이 있으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을 보다 낮게 지급할 경우 고용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3년 최저시급
- 시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 (8시간 기준)
2. 2023년 최저월급
- 월급 : 2,010,580원(일 8시간, 주 40시간, 월209시간)
3. 2023년 최저연봉
- 연봉 : 24,126,960원(2,010,580원 * 12개월)
4.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일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주일 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는 제도입니다.
이 휴일에 받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단,근로자가 일주일 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연봉,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40원 상승한 9,860원으로 최저 일급 78,880원, 월급 2,060,740원, 연봉 24,728,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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